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장혜영,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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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 동시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입찰 제한하는 한계

이에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안전 대책 소홀' 명시 및

중대재해 발생시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사유에 포함


일시: 2021년 4월 29일 오후 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장혜영 의원 기자회견문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어느덧 112일이 지났습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시민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입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입법 취지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고, 결국 많은 조항이 잘려나간 채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중대산업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147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149명에 이릅니다. 기업에는 마땅히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와 ‘담합을 한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등 공공계약의 성격상 용납하기 어려운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동법 시행령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동시 사망 노동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님이 그 소중한 목숨을 잃기 한 해 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정비업체 안전관리 소홀로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숨진 사고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서부발전은 이 사고에 관해 정비업체로부터 작업지연 보상금만을 받았습니다. 정비 계약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2명이 죽으면 입찰을 못 하지만 1명이 죽으면 입찰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목숨값을 임의로 저울질하는 비인간적인 현행 국가계약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어제였던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구체적 사유 중 ‘안전대책소홀’ 사유를 「국가계약법」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동시 사망자 2명 이상인 경우만 입찰참가를 제한했던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모든 일터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법안에 21대 국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이수진, 임호선, 최혜영 의원님,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붙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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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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