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여당의 종부세 개악안, 최대 수혜자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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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종부세 개악안, 최대 수혜자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 종부세 대상 상위 2%로 상향하면, 약 30억원의 고가 주택 보유세 220만원 감소

-주택가격은 2.2배이나 감세 혜택은 6.7배 차이, 고가일수록 감세 혜택 커져

- 과세대상 확대되어 법 개정 추진한다는 취지와 달리 많은 혜택이 고가주택에 돌아가

- 여당은 종부세 도입 취지 훼손하는 현재의 개악안 당장 철회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산세 등을 감안해 보유세 세부담 감소를 추산한 결과, 시가 30억에 달하는 주택의 보유세가 218만원 감소하는 등 고가주택 보유제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세대상이 확대되어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정작 종부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인 셈이다.


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만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의 가격은 10억 6800만원이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억’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면, 주택분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격 : 9억원)초과 주택에서 시세 15억 7000만원(공시가격 : 11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세된다.


3. 이에 따라 장혜영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15억 7000만원(공시가격 11억원), 28억 5000만원(공시가격 20억원)의 가상의 주택에 대해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등을 감안하여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 그 결과, 시가 12억 8000만원의 주택은 보유세가 32만 4000원 감소하고, 28억 5000만의 주택은 종부세가 218만 88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은 2.2배 차이이지만, 보유세 감세 혜택은 6.7배 차이 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4. 즉, 여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의 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작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상위 2%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까지 크게 줄어 드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현행 종부세법이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다.



5. 이에 대해 장혜영의원은 “2021년 현재는 극단적인 자산양극화의 시기이다”고 규정하며 “잡아야 하는 주택가격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은 초고속으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택가격 상승기에 고가 주택에 대해 감세를 하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수익률을 높여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서민이 간절히 바라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반하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 한편, 여당은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 안을 추진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오는 7월 14일(수)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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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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