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혜영 의원, 트립스협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TIME 100 NEXT 2021’ 선정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를 통과한 세번째,

<스토킹처벌법>

[보도자료] 현행 조세지출제도의 역진성, 세제개혁 통해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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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세지출제도의 역진성, 세제개혁 통해 정비해야

장혜영 의원,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토론회 개최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실

일시 : 2021년 8월 31일 (화) 오후 1시-3시

장소 : 국회 본청 223호·유튜브(YouTube 정의당TV)를 통한 온라인 중계 병행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8월 31일(화) 오후 1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세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재정지출과 달리, 누가 얼마나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았는지, 감면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조세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2. 최근 조세감면액은 2020년 53조 9000억원(추정), 2021년 56조 8000억원(전망)으로 전체 국세 수입액 290조원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는 290여개를 넘어, 운영이 매우 복잡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조세감면제도나, 계층별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제도들에 대해서는 종합 평가를 통해 정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3. 오늘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에서 발표하는 사회복지분야 조세지출은 17.6억원(2020년 전망)인데, 이 분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보험료공제(1.4조원), 자녀세액공제(1.2조원) 등은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 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료비·교육비 공제제도 같은 경우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같은 금액을 의료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여도 조세지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고소득층이 받는 수준의 조세지출을 보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4.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제도의 운영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재정지출과 동일하게 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하며, 특히 지출의 형평성 측면은 더욱 엄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또한 장혜영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배제되는 시민이 없는 조세지출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입법까지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6. 이번 토론회는 장혜영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는 경제개혁연구소의 이총희 회계사/법학박사가, 토론자로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 황경하 이사,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송승혁 조세정책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다운 세수추계팀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가 참여했다. 끝.

 

<참고자료>

#1. 토론회 포스터

#2.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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